정신병원 입원 말리자 아버지에 흉기 든 20대...'망상장애' 감경 안 됐다

정신병원 입원 말리자 아버지에 흉기 든 20대...'망상장애' 감경 안 됐다

채태병 기자
2026.02.11 06:54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밤 11시53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자취하던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게 돼 치료받았다. 그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B씨가 이를 반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사과하며 입원에 동의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고자 노력한 점을 참작하겠지만,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있다"며 "혼합형 망상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감경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선처를 거듭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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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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