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이것' 안 끄면 다 털린다"…온 국민 떨게 한 소문, 진실은

"카톡 '이것' 안 끄면 다 털린다"…온 국민 떨게 한 소문, 진실은

마아라 기자
2026.02.11 15:58
카카오가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 등을 개정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틱톡, 인스타그램 갈무리
카카오가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 등을 개정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틱톡, 인스타그램 갈무리

카카오(58,900원 ▲600 +1.03%)가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 등을 개정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SNS에는 '카카오톡 2월 11일까지 '이거' 안 끄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라는 내용의 릴스와 게시물 등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관련 이용 동의를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목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관련 약관의 동의다.

카카오가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 등을 개정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카카오톡 약관 변경 캡처
카카오가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 등을 개정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카카오톡 약관 변경 캡처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측은 "약관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 이용 기록이나 패턴을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약관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실제 수집을 위한 법적 효력은 개별 동의 절차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는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효력 발생 시점은 2월4일이다.

특히 카카오 약관에 적힌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은 사용할 수 있으며, 카나나 등 이를 활용하는 AI 서비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 등을 개정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인스타그램 릴스 캡처
카카오가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 등을 개정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인스타그램 릴스 캡처

오히려 게시물에 등장하는 위치정보, 프로필 정보,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를 해제할 경우 △카카오맵 △카카오톡 생일 알림 △카카오톡 선물하기 배송지 정보 등 편의 서비스만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한 약관 문구와 관련해서는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약관을 다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삭제되는 문구는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해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통합서비스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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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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