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봐줄게 돈 내놔...군간부, 250만원 뜯어 도박 즐겼다

휴대폰 봐줄게 돈 내놔...군간부, 250만원 뜯어 도박 즐겼다

이재윤 기자
2026.02.19 13:37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장병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군부대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장병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군부대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장병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군부대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부대 상사였던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인 장병들에게 "눈감아 주겠다"며 1인당 40만~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사이 557회에 걸쳐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반 행위를 무마해 주겠다며 장병들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한 요구를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장병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장병을 배려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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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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