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알약을 복용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경찰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부안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50대)가 정읍경찰서 유치장으로 이감된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배를 받던 C씨는 사건 당일 수배 내용이 아닌 별도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실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C씨는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병으로 가지고 있던 심근경색 관련 알약을 다량 삼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수사관 2명이 참석해야 하며 1명 이상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C씨가 알약을 복용했을 때는 담당 수사관 2명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C씨 조사를 담당한 A경위와 B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관 1명은 C씨 수배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이후 C씨가 '물을 달라'고 요청해 다른 수사관도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2명이 조사 중 자리를 뜬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C씨에 대한 가혹 행위나 고의적 방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C씨도 수사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