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다른 관련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에게 내린 선고유예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리해 두 건의 임금소송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각 사건에서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서로 다른 사건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누설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쟁점은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등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단순히 소송상 편의나 의뢰인 이익을 이유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법원은 2차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2심 법원 역시 항소기각 판결로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 임금 소송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 제공 여부, 소득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된다면서 당사자 역시 일부 동일해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소득자료를 다른 사건에 제출한 것은 정당한 소송행위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해당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가 제출된 곳도 법원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 위험도 크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한 별도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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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