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도 못 받았는데…"홈피에 '병역기피자'로 신상 떴다" 소송, 결과는?

통보도 못 받았는데…"홈피에 '병역기피자'로 신상 떴다" 소송, 결과는?

오석진 기자
2026.04.12 09:00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를 신상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20대 이모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9년 9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의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됐다. 이후 2020년 9월 병역법상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2년 9월 이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이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며 거부 입장을 병무청에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3년 1월 이씨에게 다시금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소집 통지를 했고, 이씨는 전자메일로 소집통지서를 받아 확인했다. 그러나 이씨는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4년 2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병무청은 이씨에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안내하는 사전통지서를 이씨 주민등록 주소지인 안성으로 등기취급우편을 통해 2차례 발송했으나 모두 반송됐다.

이후 병무청은 같은해 12월 이씨의 인적사항과 기피일자·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공시송달 효력 발생하기 전에 공개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대체복무 제도는 기간 및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보내거나 건네줄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나 관보 공고 같은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로 공개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뤄진 사전통지서 송달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인 만큼 직접 송달이 정말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이어 "이씨가 실제론 다른 주소에서 살고 있었고, 병무청은 병적 조회서로 이씨의 휴대 전화번호 등을 확보했는데도 이씨의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처분서를 송달했으나 반송됐다는 병무청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