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시작…"사법개편 3법, 국민 구제 권리에 직접적 영향"

전국 법원장회의 시작…"사법개편 3법, 국민 구제 권리에 직접적 영향"

이혜수 기자
2026.02.25 15:07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가 시작됐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면서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 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 3법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박 처장은 또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단 현실에 대해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의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로 지난해 12월 정기회의가 열린 지 두 달 만에 긴급 소집됐다. 법원장회의는 규정상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나 필요에 따라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편 3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 중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법원은 사법개편 3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에게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법부가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건 여러 차례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여권에서 사법개편 추진을 강행하자 법원장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당시 회의 이후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난해 12월5일 열린 정기 법원장회의 이후엔 내란전담재판부 법과 법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당시 법원장회의는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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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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