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편이 양육비 증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녀와의 만남을 막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5년 차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전남편은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다. 데이트할 때도 항상 계획을 세우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대안까지 마련해 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심 차게 준비했던 식당을 폐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부부 관계가 악화하면서 두 사람은 결국 협의 이혼했다. 당시 7살이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A씨가 갖기로 했고, 전남편은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양육비 50만원으로는 아들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교육비 부담이 커진 A씨는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전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양육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한때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던 사람이 정작 아들 미래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니 화가 났다"며 "현재 교제 중인 남성과 재혼을 고려 중이다. 아이 성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전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합의한 금액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며 "당초 협의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A씨가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 전남편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자칫하면 양육자 변경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양육비와 면접 교섭은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양육비나 면접 교섭은 자녀 복리를 위한 사항인 만큼 사정 변경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교육비 증가, 물가 상승, 상급학교 진학 등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며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가 재혼할 경우에 대해서는 "재혼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안정된다면 양육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면 자녀가 새아버지와 갈등을 겪거나 학대당하면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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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부가 자녀 성본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자녀를 법적으로 새아버지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단절된다. 이후에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