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강남역 교제 살인'으로 복역 중인 가해자 최모씨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범행 의도나 사후 손괴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관계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되고 진술을 바꿨다"며 "(최씨가)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시체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2024년 5월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