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검찰 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검찰 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

김서현 기자
2026.03.06 14:31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마취성 약물을 소지한 채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포르쉐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8시44분쯤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위로 떨어졌다. 해당 사고로 A씨와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받았고 정신과 약물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2일에는 A씨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약물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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