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20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임대사업자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3년6개월을,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22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 등은 건물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받은 수수료만 3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23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편취한 돈으로 3년간 연평균 1억원 이상의 돈을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등 사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기 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