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을 피해 시속 100㎞ 넘게 달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를 주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3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량을 유턴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도 시속 101㎞로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 사이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 범행한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