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리는 지하철 통로에서 서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한 남성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을 봤다는 제보자 A씨 목격담을 전했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성을 보면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 한 남성이 객차 사이 연결통로에 우두커니 서 있다.
이 남성은 주변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손에 든 무언가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는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다.
남성이 통로를 막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옆 객차로 이동하려던 다른 승객들이 당황해 머뭇거리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황당해 제보했다"고 했다.
지하철 내 흡연은 명백한 불법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