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법안들 국회서 표류 중
길어지는 입법·행정 공백 속
관련 통계·실태파악도 미흡
약물 도입 등 제도 개선 시급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입법공백 문제는 여전하다. '임신중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불법약물 유통 같은 부가적인 문제까지 잇따르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커진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이날까지 총 5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임신중지를 재정의하고 보험적용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아직 후속입법 절차는 없는 상태다. 당시 헌재는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 마련을 명령했다. 이에 정부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입법·행정공백이 길어지면서 기본적인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신중절률 통계는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 가장 최신자료다. 국가 공식통계는 없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이하 셰어) 대표는 "낙태죄 폐지 후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실태조사는 공식통계가 아닌 온라인조사나 여론조사 등이 전부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문제도 남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약물인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도 받지 못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임신중지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경로는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2971건이다.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해외와 달리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뢰도 높은 정보가 부족해 임신중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원 판결이 나온 '36주 낙태사건'이 대표적이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산모가 정보력의 한계로 브로커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도미비 문제를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관련법 개정보다 약물도입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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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셰어 기획운영위원(변호사)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전인적 결정인데 정책은 바뀌지 않는 실정"이라며 "약물도입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입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은 "입법공백 장기화는 결국 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층·미성년자 등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며 "임신중지와 관련해 사회가 대립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상대 의견을)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