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차량 2만여대의 번호판을 떼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거둬들였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차량 2만3133대의 번호판을 떼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번호판 영치는 52%, 징수액은 54% 증가했다.
경찰은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병행했다. 징수 금액이 각각 268억원, 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16% 늘었다.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12건에 대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오는 4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범칙금 전환,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단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반칙 운전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교통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의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판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