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기소에 대해 "흑백을 완전히 뒤집는 전대미문의 왜곡 기소"라며 반발했다.
엄 검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저와 김동희 차장검사의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 퇴직금 사건을 불기소 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당시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문 부장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엄 검사는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마치 신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밝혀 동의만 한 것처럼 진술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신 검사에게 '승인받은 취업규칙이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엄 검사는 "문 부장은 허위 보고, 보고 패싱, 청내 화합을 해치는 발언, 무리한 공명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특히 쿠팡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해 무리하게 기소하라고 신가현 검사를 압박했고 다수의 동종 유사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로 결론내려진 사건에 대해 비합리적인 논거를 들어 기소해야 한다고 막무가내식으로 우겼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이른바 '보고 패싱' 혐의에 대해 " 문 부장은 지난해 4월18일 대검용 보고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김 검사는 위 문 부장의 의견을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김 검사가 위와 같이 문 부장의 의견을 대검에 그대로 보고한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위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경우 문 부장의 이의제기권 방해라는 공소사실이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신 검사에게 위와 같이 허위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엄 검사는 "특검은 제가 지난해 4월22일 김 검사에게 '문 부장에게 대검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지시를 한 것을 두고 허위 보고를 지시했다고 기재했으나, 위 지시가 어디를 봐서 허위 보고를 하라는 지시란 말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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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관련해선 "신 검사는 국회 증언 약 1달 전인 지난해 9월 저에게 메신저를 이용해 '제가 청장님께 무혐의 지시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문 부장에게) 말했고, 관련 증거도 다 있습니다'라고 채팅을 보냈다"며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위 채팅 파일을 확보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저에게 위 내용을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증거와는 정반대로 기소했는 바 이는 명백한 증거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