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교섭력 제고 위한 '200만 조직화' 목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10일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원·하청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200만 조직화'라는 단기 목표도 내세웠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노총은 200만 조직화라는 단기 목표를 넘어 산업과 고용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적극적 조직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원·하청 공동 대응 체계 구축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조직 모델 개발 등 실질적 조직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조직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오는 일과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일, 흩어진 노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교섭력력을 높이는 일이 조직률 제고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한국노총은 조직률 제고와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노동권 보호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대표들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확대됐지만, 조직률이 저절로 높아지진 않는다"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시대에 맞는 노동권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려하는 것은 로봇과 AI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 고용 영향을 점검하고 노동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전환형 안전망 구축'을 제안한다"며 "AI 시대의 고용안전망은 단순한 실업 대책이 아니라 일이 바뀌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제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200만 한국노총 조직화 사업단 선포식'도 개최했다.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조직화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하청 노동자를 비롯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조직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정노조법대응 현장 TF'를 꾸려 현장 대응력도 키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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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측은 전날에도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과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서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