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 기업 '마켓컬리' 대표의 남편 정모씨(49)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10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정씨 측은 검사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다"며 "피해 수습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 확정했고 현재까지 금주하며 성범죄 교육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도 "(이번 사건은)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단순한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 통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보다는 앞으로의 삶으로 증명하겠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정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사내 회식 중 수습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씨의 몸을 만지고, 귓속말로 "네가 마음에 든다" 는 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퇴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 대표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넥스트키친은 컬리 지분의 46.4%를 보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7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