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금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9억원 넘게 빼돌린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였던 A씨는 2019년 2월 '196만5600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관리비 출금전표 숫자를 '1496만5600원'으로 고쳐 은행에 제출한 뒤 돈을 인출해 이 중 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4년 6월까지 180여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변조·횡령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범행 횟수가 많고 횡령액이 클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