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린 원심 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전 의원에게 관련 외교상 비밀을 말한 주미한국대사관 공무원 김모씨에게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씨는 2019년 5월9일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던 강 전 의원에게 요청을 받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알려줬다.
이는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돼 있던 '2019. 5. 7.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이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하며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김씨에게 말했다. 이에 김씨는 외교상 기밀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한 한미 정상 간 대화내용을 강 전 의원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올렸다.
이에 강 전 의원과 김씨는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원심 법원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원심 법원은 김씨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알려준 내용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널리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강 전 의원에게는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누설한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특별한 외교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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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고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교상기밀누설죄, 외교상기밀탐지죄, 외교상기밀수집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또는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