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 용돈도 안 준다"...40년만에 졸혼 통보받은 남성 '막막'

"아내 가출, 용돈도 안 준다"...40년만에 졸혼 통보받은 남성 '막막'

류원혜 기자
2026.03.11 09: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졸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뒤 생활비까지 끊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0여년 차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아내와 서로 의지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길 기대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모임 핑계로 매일같이 외출했고, A씨가 말을 걸면 답답하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애인을 대하듯 다정한 목소리였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남의 사회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고 받아쳤다. 뚜렷한 증거가 없던 A씨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다.

이후 아내는 "바람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 연락이 닿은 아내는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 이혼은 안 한다. 그냥 '졸혼'(결혼 생활을 졸업)하고 따로 살자"고 했다. 그동안 재산을 관리하며 A씨에게 용돈을 줬던 아내는 생활비마저 끊어버렸다.

A씨는 "늙어서 의처증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꾹 참고 넘어갔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분이었다. 집에 혼자 남겨졌지만 통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하고 싶진 않다. 노년에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다. 거창한 걸 바라는 건 아니다. 예전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이라며 "아내를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는지, 당장 생활비도 없이 버려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부부가 합의해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라며 "부부 동거와 부양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부부 상담이나 가사 조사 등을 통해 동거 명령 여부를 판단한다"며 "동거 심판 결정이 났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아내가 상당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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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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