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비쿠폰 같은 재정지원 외국인 대상, 점진적 확대해야"

인권위 "소비쿠폰 같은 재정지원 외국인 대상, 점진적 확대해야"

김서현 기자
2026.03.11 12: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으로 제한된 외국인 지원 대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에 경제상황 극복 지원금 사업 추진 시 지급 대상 외국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주노동자 대표 A씨와 위원장 B씨는 일부 외국인들에게만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긴급히 시행되는 시혜적 지원 사업인 만큼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하면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같은 요건을 충족한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정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장기간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고려인 등 외국국적동포가 역사적·사회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제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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