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공포·시행 날…법원장회의 이틀간 후속 방안 모색

사법개혁 3법 공포·시행 날…법원장회의 이틀간 후속 방안 모색

이혜수 기자
2026.03.12 10:59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사진=뉴스1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사진=뉴스1

여권 주도로 추진된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정식 공포되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이틀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다음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한 데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안건 중 사법 개편과 관련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에 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일부개정법률을 게시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시행된다. 재판소원제 시행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엔 이날 오전 9시까지 4건의 사건이 청구됐다.

△법왜곡죄법은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소원법 확정된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028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 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추진되는 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의 각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당시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법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3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6~28일 차례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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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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