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째 딸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혐의가 추가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첫째 딸 C양을 방임한 혐의를 포착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집 안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두 딸을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양 부검을 의뢰했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 매달 330만원 상당 복지 지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생계급여 171만원과 주거급여 29만원 등 매달 2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됐다. 또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와 청년 모자가정 추가양육비,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1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A씨는 또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식자재와 음료수, 도넛, 캔디류, 모자 등을 받았다. A씨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B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던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현재 첫째 딸 C양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