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양문석 민주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 양문석 민주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양윤우 기자
2026.03.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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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 이외의 부분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와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당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부동산 규제정책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업자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편취한 대출금의 총 액수가 11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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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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