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 시행 후 혼란·법왜곡죄로 형사법관 기피"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 시행 후 혼란·법왜곡죄로 형사법관 기피"

이혜수 기자
2026.03.12 19:10

(상보)

대법원은 12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12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대법원 제공

전국 법원장들이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12일 오후 충북 제천 소재 포레스트 리솜에서 모여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방안'이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사법부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에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 효력 등의 쟁점 등이 실무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 증원,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로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이 증가돼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 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법원장들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부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 형사법관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형사법관 보호 방안으로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을 포함해 진행 단계별로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형사법관 지원 방안으로는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법원장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같은 논의 내용을 종합해 신속히 구체적 후속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3일 간담회에선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국민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일반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 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추진되는 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의 각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당시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법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3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6~28일 차례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에 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일부개정법률을 게시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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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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