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영아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영아는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상태였으며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가 고파 손가락을 빨다 생긴 상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개월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 20대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거주하며 홀로 숨진 영아와 초등생 딸 등 두 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은 대부분 A씨 배달음식비로 쓰였다. A씨는 취약계층에 음식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 가져온 음식으로도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원금을 탕진하는 동안 20개월 딸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결핍으로 숨졌다.
숨진 영아를 수습한 영안실 관계자는 매체에 "발견 당시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말랐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며 "아이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는데 아마 배가 너무 고파 손가락을 계속 빨다가 생긴 상처가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뿐만 아니라 초등생 첫째 딸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초등생 딸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집 안 위생이 양육하기에 적절치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딸이 숨지게 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