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도, 스마트워치도 범행 못 막았다...20대 동거녀 살해한 40대

접근 금지도, 스마트워치도 범행 못 막았다...20대 동거녀 살해한 40대

이재윤 기자
2026.03.15 20:58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보류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보류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보류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0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토대로 구속영장 대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저수지 인근에서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차량을 몰고 경기 양평으로 이동했으며, 약 1시간 뒤 차량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상적인 진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식이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긴급체포 구금시간인 48시간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즉시 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의식이 회복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 목격자 진술과 증거 확보 등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적용 받았다. 이에 따라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또 B씨에겐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나 A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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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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