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K2 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안산시 모 학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안산상록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는 학교 관계자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K2 소총의 실탄과 연습탄 등 탄 3발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과거 해당 실탄을 불상의 장소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탄 습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할 경우 24시간 이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