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던져 화물차 막은 60대 시민…하반신 마비 위기 끝 '의상자' 인정

몸 던져 화물차 막은 60대 시민…하반신 마비 위기 끝 '의상자' 인정

윤혜주 기자
2026.03.18 21:30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운전자 없는 1톤 화물차가 경사길을 따라 내려가는 걸 목격한 60대 시민이 이를 막으려다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큰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최근 의상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6년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양명덕 씨를 의상자로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된 양 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7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반찬가게로 평소처럼 아내와 출근하던 길에 도로 위를 유난히 천천히 지나는 1톤 화물차를 발견했다.

양 씨는 운전자가 아프거나 정신을 잃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고, 이에 차를 향해 달려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화물차는 서행하면서 계속 전진했다. 버스와 차들이 뒤따르고 있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양 씨는 차 앞을 가로질러 운전석 쪽으로 가더니 차에 올라탔다. 순간 내리막에 접어들면서 차에 속도가 붙자 양 씨가 핸들을 꺾었고, 화물차는 전복됐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이 사고로 중상을 당한 양 씨는 일산백병원에 입원해 척추 수술 3회, 호흡기 수술 1회, 복부 출혈 관련 수술 1회 등을 치렀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의 수술 일정이 남았다. 의식은 돌아왔으나 이따금 저혈압 쇼크 등의 위중한 순간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에 고양시는 의상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보상금·의료급여 등을 제공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양 씨는 의사상자 6급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상금 1억293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특별위로금 400만원과 함께 매월 40만원의 수당 및 명절 위문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씨의 가족은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을 비롯해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청 등 다양한 분들이 위로와 도움을 줬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숭고한 희생과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로운 행동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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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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