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 나랏돈 받아 대마 키웠다…청년 농업인 들통

'매달 100만원' 나랏돈 받아 대마 키웠다…청년 농업인 들통

류원혜 기자
2026.03.24 18:09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농업인이 대마를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중부해경청 제공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농업인이 대마를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중부해경청 제공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농업인이 대마를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3.96㎏(시가 6억원 상당)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마약수사대는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로 A씨가 해외에서 대마 재배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행을 확인했다.

해당 비닐하우스 외부는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동일했지만,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재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닐하우스 내 대마가 재배된 밀실 공간./사진=중부해경청 제공
비닐하우스 내 대마가 재배된 밀실 공간./사진=중부해경청 제공

해경은 A씨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와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을 특정해 입건하고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약 2억8000만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달 100만원가량의 농촌 정착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재배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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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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