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 비리'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혐의 부인…수사대상 아니다"

'안보실 인사 비리'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혐의 부인…수사대상 아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4.07 14:52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비서관 등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인 A씨의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A씨를 최종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필요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증원하기도 했다.

윤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A씨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선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윤 전 비서관과 공모하거나 국방부 등 인사 담당자에게 A씨를 후보자로 포함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 측과 임 의원 측은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의 어느 항목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관련 사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면서 "종전의 인사 관행이나 업무 흐름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추가 증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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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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