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 살인 이율...싱글맘 죽음 내몬 악덕 사채업자, 징역 4년

6000% 살인 이율...싱글맘 죽음 내몬 악덕 사채업자, 징역 4년

최문혁 기자
2026.04.08 13:52
서울북부지법 모습./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모습./사진=뉴스1.

최고 연 6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로 불법 추심을 일삼아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회근)은 8일 오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71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연 1233~6083%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들과 그 관계인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대부분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피고인은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6명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채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씨는 김씨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채무자가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추심 과정에서 벌인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유죄 선고 직후 김씨에 대한 보석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법정에서 즉시 재구속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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