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 강사' 5부제 적용 제외 요구…"생계 문제"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 강사' 5부제 적용 제외 요구…"생계 문제"

민수정 기자
2026.04.09 15:18
/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수업 활동 보장을 위해 방과 후 강사를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 후 강사 차량을 수업 활동 보장 등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학비노조는 지난 7일부터 교육청 청사 앞에서 관련 피케팅을 이어오고 있다.

학비노조 측은 "차량 2부제든 5부제든 방과 후 강사 수업 진행에 큰 지장을 준다"며 "경우에 따라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렵거나 수업 물품 반입을 위해 물품운송 차량을 비용을 지불해 가며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 후 강사 수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면 방과 후 강사의 생계 문제는 물론 학생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방과 후 강사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즉 민간인으로 봐야 하므로 2부제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비노조는 방과 후 강사에 대해 공공기관 2부제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제외 기준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방과 후 강사 차량도 생계형 차량 관련 환경부 고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방과 후 강사들의 계약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학교 측에 쉽게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강사 중에서 수업 준비물이 많거나 다른 학교로 수업을 한 번 더 가는 경우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사태에 대한 에너지 수급 대책으로 전날부터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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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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