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오후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력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청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활동 기간 내에 이를 종결하지 못하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