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당 2억 줄게"...바지사장 내세운 주가조작 일당 잡혔다

"징역 1년당 2억 줄게"...바지사장 내세운 주가조작 일당 잡혔다

박진호 기자
2026.04.15 16:4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최문혁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최문혁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날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조종을 주도한 A씨와 공범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B씨에게 직접 항공권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도운 C씨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인터폴 수배 끝에 붙잡혀 지난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2018~2019년 총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하고, 고가 매수와 가장매매 등 수법으로 약 24만회 이상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포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은 2018년 8~11월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제2차 범행 과정에서 포티스 주가가 하락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B씨를 '바지사장'으로 삼아 모든 책임을 책임지도록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2억원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뒤 B씨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쯤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즉시 B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하고, A씨 등은 B씨의 해외 도피 자금을 5년 이상 지원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며 "금융당국과도 협력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포티스는 범행 이후 2024년 1월3일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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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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