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또 픽시자전거 폭주"...부모 '방임죄' 적용 못했다

"중학생이 또 픽시자전거 폭주"...부모 '방임죄' 적용 못했다

김소영 기자
2026.04.20 10:09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 부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 부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브레이크 등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에게 경찰이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들 자녀가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달 8일 A·B씨에게 경고하고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아동 보호·양육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했으나 이들이 방임죄를 적용할 정도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와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했으나 혐의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A·B씨 자녀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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