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비행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회사 측이 소정근로 대가성과 일률성 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윤재남)는 22일 오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문모씨 등 12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가 약 57억원의 임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원고의 통상임금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 속하는 △소정근로 대가성과 △일률성 등을 부인한다는 취지다.
대한항공 측은 또 원고가 청구하는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측 대리인은 "기본 비행 보장수당에 대해 청구하는 건지 혹은 시간당 개인수당을 구하는 건지 등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을 확정한 뒤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금액 산정 기준을 특정하고, 이후 피고가 산정된 금액 등을 검토해달라"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은 문서제출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4일 진행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말 사측을 상대로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75시간 보장 비행수당 등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비행수당은 비행 시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며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상황이 변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폐기되면서 요건이 완화한 것이다.
비행수당 통상 임금 소송 결과는 항공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티웨이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의 수당을 다시 계산해 그동안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