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오조작' 작업자 2명 사망…7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가속페달 오조작' 작업자 2명 사망…7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김진현 기자
2026.04.22 19:4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차량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가로수 정비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강성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오후 4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인 가로수 정비 작업차를 들이받아 70대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앞에 있던 작업차를 한 차례 들이받았으며, 이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 치명적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 2명은 조경 업무를 마치고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페달 조작 과실로 차량이 밀려 피해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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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기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산업 전반을 취재하며 투자·혁신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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