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현황을 비롯해 기간제법·안전대책 등에 대한 입장과 7월 총파업 등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원보다도 보수적으로 지우고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SPC 노동자를 전속성 있는 노동자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CU물류센터 사태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달리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을 소상공인·개입사업자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망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원청 교섭 요구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인데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노동부와의 대화와 소통이 아닌 원청 교섭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중순까지 437개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중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힌 곳은 30곳, 스스로 원청 교섭에 나선 곳은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15일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대규모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 연장'을 언급한 2년 이상 고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법안이 취지와 반대로 1년11개월 등 기간제 노동을 유도하고 파견도 양산하는 상황"이라며 "기간 연장이나 횟수 제한 문제가 아닌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 연장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상시 지속 업무는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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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위원장은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행사 성격, 진행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