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시 합격자 1714명…30명 줄었지만 '과다 vs 부족' 논쟁 여전

올해 변시 합격자 1714명…30명 줄었지만 '과다 vs 부족' 논쟁 여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4.24 09:52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여 법조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라'며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이 지난 6일 시위를 벌였다./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여 법조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라'며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이 지난 6일 시위를 벌였다./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를 1700명대로 확정하면서 합격자 숫자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의 시각차가 다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제15회 변시 합격자 수를 지난해 1744명 보다 30명 줄어든 규모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변시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음에도 각종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합격자 수가 일부 줄어든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1700명대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평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시 합격자 숫자가 전년보다 30명 줄어 합격자 수 감축 기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과잉 공급 상태에 놓인 변호사 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과도한 변호사 배출은 수임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는 곧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합격률 50% 고착으로 로스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이 50% 안팎에서 고착화되면서 변시가 사실상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보다 안정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변시 합격자 수를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합격자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방식은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졸업 응시자를 기준으로 한 변시 합격률은 70%로 나타났고 총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85.7%를 기록했다. 전체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1%로 집계됐다.

변호사시험은 과거 탈락자가 다음 회차 응시에 다시 포함되는 구조지만, 졸업 후 5년까지만 응시할 수 있어 응시인원이 무제한 누적되지는 않는다. 변시는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 지적돼 온 '고시낭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졸업 후 5년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내 자격 취득 여부를 결정짓도록 해 수험 장기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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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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