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임선준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 소송' 승소

법무부, 친일파 임선준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 소송' 승소

정진솔 기자
2026.04.24 16:30
법무부 사진./사진=뉴시스
법무부 사진./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친일파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무부는 2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 서훈을 받은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씨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14일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2000년 매각한 사실을 적발하고,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뒤 법무부가 받아낸 첫 승소 판결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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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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