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도로로 돌진해 차와 부딪힌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까.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5일 차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한 제보자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우측 인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도블록이 설치된 길이 끊어지자 갑자기 그대로 도로로 돌진한다. 차량은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와 그대로 충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 잘못이 있다면 민식이법 위반이다. 이분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조사받았다. 자전거 탄 어린이도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건 반대다. 민식이법은 보행자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지, 자전거 타고 가는 저 사람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어떻게 아냐. 다행히 이 사건도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다만 경찰은 블랙박스 차를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차량으로 지정했다. 보험사도 교차로 구간이니 과속방지턱 앞에서 일시 정지 해야 한다고 보고 40%의 잘못이 있다고 했단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가 안 오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차대차 사고도 아니고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것도 아니다. 40%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이런 식이면 애들로 보험사기 치면 못 잡겠다" "자전거가 저 턱을 내려올 거라고 누가 상상하냐" "자전거가 와서 박아버리는데 저건 못 피한다" 등 댓글을 달며 운전자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