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구속 송치됐던 딸은 강요된 행위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받고 석방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6살 조재복을 구속 기소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된 조재복의 아내 20대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해 석방했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의 SD카드를 확보, 영상을 분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재복이 아내 A씨와 50대 장모 B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에 이르렀음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등으로 미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조씨와 함께 모친인 B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형법 제 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시신은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예비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B씨는 딸이 사위와 혼인신고를 한 지난해 9월부터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딸이 남편에게 청소, 소음 문제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중구 한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경찰은 이 무렵부터 조씨가 아내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간헐적으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뺨을 때리는 등 상태를 확인하며 폭행을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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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