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김숙(50)이 소유한 약 230평 규모 제주도 성읍마을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에서 빠지게 됐다. 그간 국가유산 규제 속 집 리모델링 과정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해 온 김숙은 허탈감을 내비쳤다.
지난 29일 국가유산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공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조정안 공고 이후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쳤다. 지난 14일에는 국가유산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고, 29일 확정 고시됐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12월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해 마을 옛길 및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로 김숙 소유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지정이 해제된 구역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변경돼 이전보다 유지보수와 건축 행위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그간 해당 가옥은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했고,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엄격한 규제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됐다.
김숙은 최근 tvN 예능 '예측불가(家)'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수리 과정을 공개해 왔다. 그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규제가 완화되자 "너무 충격받았다"며 허탈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예측불가' 제작진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 해당 조정안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