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고시 개정…6개월 유예 후 11월9일 시행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경고 그림이 붙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류 제조·판매업자는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을 추가해야 한다.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그림의 표시 근거도 마련됐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는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지난 3월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다. 다만 11월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과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별첨 자료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