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사이버렉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판사 이정훈)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이사의 사적 관계와 모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꾸며내고 과거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해 꾸며낸 선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도 동영상들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김 이사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김 이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한다"며 "다른 인터넷 게시글 등에도 영향을 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해도 인터넷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김 이사에 대해 갖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해당 채널을 폐쇄한 점, 동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미 떠돌던 내용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김 이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이사 측은 "A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가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