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상품권 챙긴 '변종 불법대부'…저신용자 노려, 연이율 1만%

돈 빌려주고 상품권 챙긴 '변종 불법대부'…저신용자 노려, 연이율 1만%

이재윤 기자
2026.05.12 11:21
온라인을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1만%'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을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1만%'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을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1만%'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자 14명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대부 행위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A씨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챙긴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대 1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진정 사건을 살피는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사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을 최근 잇따르는 '변종 불법 사채' 형태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이러한 범행도 윗선이 다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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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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