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다 인정했다"면서도 "기록 열람 허가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씨 측은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씨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황모씨에게 수차례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전직 간호조무사로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황씨와 업무상 관계를 이어오다가 약물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2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황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넸다. 또 1월21일부터 2월24일까지 4회에 걸쳐 프로포폴 50㎖ 26병을 매도했다. 추락 사고가 났던 2월25일에는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황씨에게 직접 프로포폴 3㎖를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월19일부터 2월2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프로포폴 50㎖ 103병과 케타민 0.01cc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빼돌렸다.
앞서 신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황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8시44분쯤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위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황씨의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이 사고로 황씨와 벤츠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신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황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