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 개최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주최 측이 충돌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주최 측은 출발점 관할구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대한 별도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한강 일대에 '5월16일 뚝섬을 경유하는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는 미래한강본부 승인 없이 강행되는 불법 행사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내용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자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본 대회는 대회장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의 사용허가를 득한 행사"라며 "미래한강본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주로를 운영하고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미래한강본부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강은 모든 시민의 공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통행의 자유)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한강의 주로를 누빌 권리가 있다"며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주로를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14일 "당일 동대문구에서 출발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오후 5시쯤 뚝섬한강공원에 도착할 때쯤이면 드론라이트쇼 관람을 위해 약 3만명 대규모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부 승인 없는 마라톤대회 강행은 시민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 마라톤 신청 접수와 관련해 신청 대상을 '주말 및 공휴일에 개최를 희망하는 500명 이상 참가 또는 2개 이상 한강공원 경유 마라톤 대회 및 걷기 대회'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회 주최 측이 지난해에도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한 바 있다면서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토지 점용 등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안전요원이나 급수대 등 사전 준비 없는 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불법 행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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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1500여명이 모이는 행사를 준비하며 동대문구에만 허가받고 서울시 소속 미래한강본부 승인은 미리 얻지 못한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